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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기간 중 소유주 변경! 내 보증금 괜찮을까?

하루누리 세상 2025. 3. 2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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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다 보면, 집주인에게 특별히 연락할 일 없이 조용히 지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열어봤는데 소유주가 바뀌어 있다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 보증금은 안전한지 걱정이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궁금해지죠.

소유주가 바뀌었는데도 보험은 여전히 유효할까?

내 보증금은 무사할까?

오늘은 이 궁금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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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글씨

 

전세보증보험, 어떻게 작동할까?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기관(예: HUG,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가입하거나 집주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기간과 보장범위가 정해져 있죠.

이 보험은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주민등록 전입 등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고, 통상 계약 기간(2년)을 기준으로 보험이 가입됩니다.

중요한 건 '보험 가입 당시의 집주인'이 누구였느냐보다, '보험의 효력이 지속되는가'입니다.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 보증보험은 어떻게 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세보증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납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중도에 집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보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은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효력을 가집니다.

보험사와 임차인(또는 집주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소유주 변경과는 무관하게 유지되며,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보증기관이 보장해줍니다.

단, 보험 만료 전에 재계약을 하거나, 새로운 집주인이 된 사람이 전세보증보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다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 계약 만료가 가까워질수록 꼼꼼히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포인트

등기부등본 주기적 확인 집주인이 바뀌었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가장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은 꼭 확인해보세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열람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내역 확인 자신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의 보장 기간, 보험료 납부 상태, 가입 조건을 확인하세요.

HUG 또는 SGI서울보증 고객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 변경 시 새 계약 조건 확인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할 경우, 새로운 집주인과 다시 협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보험 재가입이 가능한지, 새로운 조건으로도 승인받을 수 있는지 꼭 점검해야 해요.

 

만약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된다면?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보험 기간 내라면 보증기관에 신청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보증기관은 구상권을 행사하여 새 집주인에게 금액을 청구하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임차인은 반드시 전출과 계약 해지를 명확히 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지 통보 문자, 퇴거 확인서, 잔여 보증금 반환 요청서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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