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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과 신청 절차 – 인천시 거주자 필독

하루누리 세상 2024. 11. 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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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

인천시 거주기간 및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진단서 내 정액검사는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행된 것만 인정 가능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법정 판결, 친자확인 사항 등)과는 관계가 없음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자

,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 적용이 가능함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범위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및 비급여 3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2024. 11. 1.기준)

지원기준 : 출산당 25

지원시술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 인공수정 최대 5

 

 

지원기간은 지원결정통지서 발행일로부터 시술 종료시까지

※ 지원결정통지서 발행일 전 시행된 시술비에 대한 소급지원 불가

, 시술시작일이 공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공휴일의 다음 날(연휴인 경우에는 연휴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까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시술기간은 약제투여일~최종 임신여부 확인일(초음파, 혈액검사 등)까지

-  비급여의 경우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20만원 한도)와 배아 동결 또는 보관을목적으로 소요된 비용  
    (30만원 한도)만 지원 가능

 

 

의학적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시술 실패·중단의 경우

공난포(난자 미채취),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만 채취되어 수정가능한 난자 미획득 시, 난임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지원범위 :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비급여 및 약제비는 제외)

 

 

- 대상자는 시술 종료 후 시술 의료기관에 정부지원금액 잔여금 확인 후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보건소에 원외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외 약제비의 경우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시술비 지원 원칙에 의거하여 지급함에 따라 청구액과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서류(공통)

부부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난임진단서 원본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술의사가 발급)

체외수정/인공수정 각 1차 신청 시(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생략

해당자 제출서류(추가)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1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2)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당사자별 각 1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

원외약제비 청구서류(시술 종료 후 지원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청구서(원외처방) 1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1

약 처방전 각 1

약국 영수증 각 1(일자, 약제명, 금액이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시술자 본인의 계좌 통장 사본

 

신청접수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3층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https://www.e-health.go.kr/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각각 매 회차 신청 필수(1회신청은 1회시술 지원)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신청시 시술구분 선택방법 : 시술받는 병원에 확인 후 신청

<참고>

 

체외수정(신선배아) : 난자,정자채취 시험관수정(배아생성) 자궁내이식 또는 배아동결

체외수정(동결배아) : 동결 보관된 배아해동 자궁내이식

인공수정 : 정자채취 자궁강내 정자주입

온라인신청

신청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통지서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제출서류 미비 시 반려처리

온라인 신청방법 참고

 

1) 정부24 (시스템 관련 문의 : 정부24 1588 - 2188) 바로가기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서비스신청(여성)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서비스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에서 신청

배우자 동의(필수) 배우자 동의날짜가 신청일임

정부24 >원스톱서비스 >맘편한 임신 >난임부부시술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배우자동의에서 본인 인증 후 동의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가 정부24 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2)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시스템 관련 문의 : e보건소 1566 - 3232) 바로가기

 

서비스신청(여성)

e-보건소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신청

배우자 동의(필수) 배우자 동의날짜 후 최종제출 완료가 신청일임

민원서비스 >의료비지원 >“가족정보제공동의에서 배우자 본인인증후 동의 > 대상자(여성)신청현황 조회에서 의료비 지원신청현황 하단에 서비스명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클릭 > 맨 우측 하단 최종제출버튼 클릭

보건소 승인후, 대상자(여성)e-보건소에서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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