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장갑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요”…서울시, ‘재활용 비해당품목’ 배출기준 마련
- 서울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통일된 배출 기준안 마련…배출 방법 혼선 해소
- 부피·재질·위험성 기준으로 고무장갑·유모차 등 60여 품목 분리배출 요령 정비
- 재활용 가능·불가능 품목 구분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자원순환 실천 기대
□ 서울시는 기존 재활용품 분류 체계 중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처리 방안 기준을 정비해 재활용품 배출에 대한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재활용품의 고품질 자원화에 나선다.
□ 재활용품은 환경부령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류됐으나, 일부 세부 품목 중 예외로 존재하는 ‘비해당 품목’의 처리 방안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혼선을 빚어왔다.
□ 이에 서울시는 자치구마다 제각각이었던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의 배출기준을 통일하는 표준안을 마련하고, 25개 자치구에 본격적인 안내에 나섰다.
□ 시는 불연성 여부, 크기, 위험성, 소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하고, 최근 언론과 SNS에서 논란이 된 ‘혼란 품목’ 60여 개를 선정해 정확한 배출 요령 제시했다.
□ 소각이 불가한 불연성 폐기물은 특수규격마대에, 깨진 유리·형광등 등 위험성이 있고 소량인 품목은 신문지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여행용 가방, 유모차, 보행기 등 부피가 큰 품목은 대형폐기물로 신고 후 배출해야 한다.
□ 자치구는 이번 표준안을 바탕으로 폐기물관리 조례에 배출 요령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며, 현재 조례상 재활용 비해당 품목이 가능 품목으로 잘못 명시된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배출 요령 조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 종량제 봉투에 배출해야 하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 배출 시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혼합 배출 등 분리배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정확한 품목별 배출기준은 <내 손안의 분리배출> 모바일 앱과 자치구 누리집의 환경·청소 분야 메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권 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자료 제공,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불필요한 혼란 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기준안을 계기로 재활용 분리배출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자리 잡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