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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_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하루누리 세상 2025. 3. 1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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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 대 상 : `24. 4. 22.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

※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 90만원 지급

□ 지원조건

ⅰ. `24. 4. 22.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통지서(고용24 발급)’ 제출

ⅲ. 신청일 기준, 신청자·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할 것

□ 신청기간 : 출산한 날부터 12개월 내

□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 대 상 : `24. 4. 22.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

※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 지원내용 : 최대 80만원 지급

□ 지원조건

ⅰ. `24. 4. 22.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ⅱ.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내 배우자 출산휴가 실시

ⅲ. 신청일 기준, 신청자·배우자·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할 것

ⅳ.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1인 자영업자 등으로서 소득활동 있었을 것

※ 고용노동부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아님

□ 신청기간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내

□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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