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서울시 자녀 출생신고
- (유산, 사산)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한 산모도 지원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 다태아 유산, 사산 산모의 경우 단태아 기준으로 지원(1인 100만원)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유산, 사산)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1개) : 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증명서
- (입원)미숙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 제출서류(1개) :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 사용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자가 서울맘케어(https://www.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 (현장)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새마을금고, 우체국)
□ 바우처 사용처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로 사용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방문 산후도우미)사업을 의미하며,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 산후운동수강 서비스(체형교정,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
□ 카드사 선택시 유의사항
-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경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카드사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감되므로 아래의 표 참고
□ 문의사항 :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02-2241-6007,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