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전세보증금(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가능)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전 연령 영등포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연소득(청년)5천만원,(청년외)6천만원,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기혼자 배우자 소득 합산
- (주택조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보험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전세,보증부 월세도 가능) 반환보증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자
※지원제외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배우자 포함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숙소등)
- 자치구 보증료 지원사업 기 수혜자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2. 신청기간: 예산소진시 까지
3. 신청방법: 온라인(정부24) 및 방문접수(주택과)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 가능(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출)
- 제출서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보증료납부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아래 택1)사본 각1부.(방문접수시 추가서류: 보증지원신청서, 서약서,신분증사본, 본인명의통장사본)
*전년도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급여명세표등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4. 지원내용: 기 납부한 보증료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지원(최대30만원)
문의: 주택과 임대사업관리팀 02-2670-3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