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안내
1. 목적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기결정권 및 인간의 존엄성 보장
2. 추진근거
-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및 제 14조의 2(특정후견의 심판)
3. 후견대상자 선정기준
○ 치매환자 : 치매진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지원
○ 가족기준 :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가족이나 친족이 있어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욕구기준 : 후견인을 통한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기타 후견이 필요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4. 후견대상자 선정 절차
5. 공공후견인 역할과 임무
○ 후견대상자(치매환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
○ 피후견인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일상생활 관련 사무 지원
○ ‘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 ‘긴급연락망’ 형성
○ 정기보고서 제출 등
6. 기타문의 : 전주시치매안심센터(281-6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