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미반환 피해의 사전 예방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여 전세보증금(반전세, 보증부 월세도 가능)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전 연령 영등포구 거주 무주택 임차인 - (소득기준)연소득(청년)5천만원,(청년외)6천만원,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기혼자 배우자 소득 합산 - (주택조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보증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보험조건)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전세,보증부 월세도 가능) 반환보증에 가입 및 보증료 납부완료자 ※지원제외대상-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