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24. 4. 22.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등※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내용 : 90만원 지급□ 지원조건 ⅰ. `24. 4. 22.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 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통지서(고용24 발급)’ 제출 ⅲ. 신청일 기준, 신청자·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할 것□ 신청기간 : 출산한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방법 : 몽땅정보만능키 홈페이지(umppa.seoul.go.kr) □ 대 상 : `24. 4. 22.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등※ 1인 자영업자,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예술인,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내용 : 최대 80만원..